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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13 2017노58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병적 도벽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의 피해자 중 9명과 합의하였고, 합의하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액 상당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 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2017. 2. 22.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4. 7. 1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고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 징역 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나 아가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전체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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