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6.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2. 06. 04: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인지로 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백범로 4 선 목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백범로 573 경인센터 앞 도로까지 약 1.5km 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 취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과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 및 약식명령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3 회), 무면허 운전 (1 회 )으로 인한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죄로 징역 1년 6월 선고 받고 2014.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도로 가에 주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