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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3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2. 20. 23:03 경 서울 특별시 노원구 동 일로 소재 태 릉 입구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진 건 읍 신월리 312-14, 연 평 리 야구장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의 구간에서 C SM6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무면허 운전 전과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도로에 차를 정 차시켜 둔 채 잠이 들자 음주 운전 의심 신고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었는데, 이러한 적 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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