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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24613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4. 6. 30. 피고에게 별지1 기재 공장건물을 보증금 없이 2014. 6. 30.부터 2014. 9. 30.까지 월차임 99만 원, 그 이후부터 2015. 6. 30.까지 월차임 1,430,000원을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월차임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2015. 7. 21.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6. 30.부터 위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가 2014. 6. 30.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물변제로 위 부동산을 매수한 후 다시 피고에게 사용대차해 주면서 사용대차의 경우에는 세무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세무서에 신고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월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의 대표이사 C은 2012. 12. 24. 피고의 대표이사 D에게 3억 원을 투자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14. 1. 16. C에게 ‘① 피고가 C에게 2014. 1. 1. 기준 360,000,000원, 이자 연 5%, 변제기 2014. 12. 31., 지연손해금율 연 20%인 채무가 있는데, 피고의 본사 부동산을 매각하여 위 채무를 변제하고, ② C은 피고에게 250,000,000원을 변제기 2014. 12. 31., 이자율 연 5%, 지연손해금율 연 20%로 추가로 대여하며, 피고는 위 추가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군산시 E 답 2,777㎡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개의 특허권에 관한 질권을 설정해 준다’는 합의서(을 제3호증)를 작성해 주었고, D는 피고의 C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26. 원고에게 별지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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