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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6 2017가단1138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3,480,786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 30.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750,000원(매월 18일 지불하기로 함), 임대기간 2010. 2. 18.부터 2012. 2. 1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납입하고서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였고, 위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묵시적 갱신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여 왔으며, 2014년 5월분부터는 월차임을 800,000원으로 증액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가 2010년 4월부터 매월 18일 지불하기로 한 월차임의 지급을 이틀 가량 늦게 지급하거나 2010. 7. 18. 지급하여야 할 월차임을 2010. 9. 1.에야 지급하는 등 차임의 지급을 지속적으로 연체하다가 2017. 1. 23.경에는 연체된 월차임이 합계 24,000,000원을 넘는 금액에 이르게 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미납월차임 내역을 통보하였고, 그 후에도 월차임 연체가 해소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의 남편 C에게 휴대폰 메시지를 통하여 2017년 2월말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2. 16. 원고에게 24,000,000원을 송금하고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하여 사용, 수익하였다.

마. 원고가 2017. 3. 2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소송계속 중 피고는 2018. 1. 22.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사를 나갔으나 열쇠를 반납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는 동안 원고에게 납부한 월차임내역은 별지2 충당액 계산표의 변제일란 및 변제액란의 각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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