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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24 2017고정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3. 19:30 경 구미시 상모동 국민 상회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모로 2길 11-6 오스카 원룸 주차장까지 약 100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현장에 충돌한 경찰관에게 허위로 진술한 후, 자신의 지인인 B에게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에 B이 2016. 11. 23. 19:40 경 사고 현장에서 현장조사 중인 상림 지구대 경찰관에게 사고 당시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의 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지인인 A가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A의 부탁을 받고, 2016. 11. 23. 19:40 경 현장에서 사고처리 중인 상림 지구대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E, 피고인 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경찰 수사결과 보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범인도 피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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