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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23 2018가단3718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8. 2. 28.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 설정 원고는 피고(변경 전 상호: E단체)에게 원고 소유의 부동산(서울 광진구 F 외 3필지 G아파트 H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8. 4. 21. 채권최고액 1억 1,800만 원의, 2002. 6. 28.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상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1998. 4. 21.자 근저당권: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증서대출 기타의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채무, 보증채무,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이자채무, 지연배상금 채무, 원고가 부담할 제비용, 보험료 등의 부대 채무, 기타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 2) 2002. 6. 28.자 근저당권: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다음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 가) 증서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사채보증 포함), 매출채권거래, 상호부금거래, 사채인수, 유가증권대여, 외국환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 나) 피고와 제3자와의 위 가)의 거래에 대한 보증채무 다) 피고가 제3자와의 위 가 의 거래로 인하여 취득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나. 피고의 임의경매 신청 피고는 2013. 7.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는데, 신청일 무렵인 2013. 7. 23.을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현황은 아래와 같고,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14%이다.

1) 원고의 대출금 채무 순번 여신계좌번호 대출금액(원) 대출잔액(원) 이자 등(원) 상환유예금(원 1 I 8,880,000 8,880,000 5,103,290 - 2 J 3,010,000 2,400,000 - - 3 K 1,290,000 400,000 - - 4 L 32,300,000 9,690,000 2,506,150 1,691,920 5 M 44,900,000 8,980,000 901,750 12,443,070 6 N 5,280,000 4,900,000 - 1,188,540 7 O 22,500,000 9,000,000 2,068,160 7,238,590 8 P 55,000,000 2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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