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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05 2012고단48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치 전직 부산은행 부행장 출신으로 금융권에 아는 사람이 많아 자금 유치를 해 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1. 12. 28. 서울 강남구 C점에서 급하게 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2내지 3일내로 5억 원을 대출받게 해 주겠으니 자금 마련 비용으로 5,000만원을 달라, 그러면 대출하면서 5,000만원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계좌로 500만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외환은행 스타타워지점에서 현금으로 4,5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업무추진비가 추가되었으니 2,2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0만원을 교부받고, 다음날인 2011. 12. 29. 피고인 명의 계좌로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 30. 서울 강남구 F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으로부터 50억원을 투자받아 사업성 있는 기업의 은행 계좌에 예금하면 그 예금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50억을 대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돈의 유치를 위해서는 유치 약정금 1억 원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지금까지 지급한 돈에 대한 대가로 대출이 아닌 수익금으로 5억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4. 위 ‘F커피숍'에서 수표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 1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난번에 설명한 방법으로 지급받을 돈의 세금처리를 위해서는 법인이 필요하다. 법인을 빌리는 작업을 추진 중인데, 그 비용 5,000만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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