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28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7. 18:40 경 수원시 팔달구 B 빌딩 건물 1 층에서 개를 데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경비원인 피해자 C(79 세, 남) 이 " 개를 데리고 나가라!
"라고 소리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피해자가 넘어져 유리문에 뒷통수가 부딪히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 친 행위는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가 만삭인 피고인의 배우자를 향해 크게 소리 지르고 팔을 휘두르며 때릴 듯이 다가서기에 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 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