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2 세, 남) 는 동서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22:10 경 용인시 처인구 C 빌라 101호 피해자의 처 D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가 다른 남자와 간통하고 있다는 문자를 보낸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 자가 아파트 안으로 슬리퍼를 신은 채로 들어와 처 D에게 달려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제지하여 밖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두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졸라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목 부위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문자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에게 상해 진단서를 발부한 의사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자식 및 처형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