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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11 2011가합8054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계약보증금 : 2억 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4조 [계약보증금] ① 참가인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원고에게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와 참가인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2.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제5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원고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 [원고의 계약해제 등] ① 원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참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참가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참가인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고는 2010. 5. 17.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게 서울 강남구 C, D 지상 다가구주택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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