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7 2017가합201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3. 29. C으로부터 서울 양천구 D, 5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2억 5,500만 원, 임대기간 2016. 4. 29.부터 2018. 4.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원고는 C에게 2016. 3. 29. 1,300만 원, 2016. 4. 29. 2,000만 원, 2016. 5. 2. 2억 2,200만 원 합계 2억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한 후 2016. 4. 18. 전입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7.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5,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