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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9 2014가합103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전산기기 판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 B은 2002. 5. 7.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4. 3. 21. 사임하였고, 피고 C은 2002. 6.경부터 2011. 12. 말경까지 원고의 상무로 근무하였다.

피고 D는 인터넷 관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 E은 2003. 11. 27. 피고 D의 이사로 취임한 후 2009. 11. 27. 퇴임하였고, 피고 F는 2011. 3. 8. 피고 D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의 주식회사 G에 대한 H 개발지원금 등 지급 1) 원고는 2002. 10. 22.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과 사이에, G이 원고로부터 감시카메라(CCTV)에 사용되는 H 개발지원금으로 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받아 H을 개발하고, 원고는 개발된 H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가지며, H 개발로 인한 수익을 제조원가를 제외하고 1/2씩 배분하는 내용의 H 총판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H 총판 계약에 따라 2002. 12. 6. 원고의 상무인 피고 C은 “H 개발비 협조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G에게 H 개발지원금 2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문서를 기안하고 대표이사인 피고 B이 결재함으로써, 원고는 G에게 H 개발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7,800만 원(2003. 5. 19. 1,300만 원, 2003. 6. 2. 및 2003. 12. 29. 각 5,000만 원, 2004. 3. 25.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이 외에도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B, C의 결재를 통하여 2004. 10. 25.부터 2008. 1. 30.까지 G에게 H 재개발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억 1,000만 원을 더 지급하였다. 일 자 결재문서 내 용 지급일 지급금액(원 2004. 8. 16. I 재개발에 따른 개발비 지급의 건 H 재개발에 따른 개발지원금 1억 1,000만 원 2004. 10. 25. 55,000,000 2004. 11. 8. 55,000,000 2005. 1. 7. J 생산의 건 H 샘플 제조 지원금 1억 1,000만 원 2005. 1. 14. 1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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