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했던 개업공인중개사이고, D, E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었다.
피고는 B과 공제금액 100,000,000원, 공제기간 2015. 1. 11.부터 2016. 1. 10.까지로 하여 공제가입자가 가입한 공제기간 중 발생한 중개사고로 인한 중개의뢰인의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제부인 F은 2015. 5. 7. C공인중개사사무소의 소개로 G으로부터 그 소유인 경기 양평군 H 지상 단독주택 97.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6. 30.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G에게 계약금 1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F은 같은 날 중개보조원 E에게 중개수수료 39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 사건 주택에는 근저당권자 용문통합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160,000,000원(대출원금 130,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 제4항은 임대인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30,000,000원 중 10,000,000원을 상환하기로 되어 있었다. 라.
F은 기존 임차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잔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기존 임차주택의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잔금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2015. 6. 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원고에게 승계하여 주기로 하고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하여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하였다.
그 후인 2015. 6. 19.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차인을 원고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시중 은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