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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04 2016고단1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5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2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10.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5. 10.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2. 08:52 경 경기 평택시 안 중 읍 안 중리 안중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중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단 1469』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0. 15:20 경 평택시 안 중 읍 안 중리에 있는 구 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변로 226에 있는 선미 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D으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내역, 차량 등록 원부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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