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3. 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마트’ 건물의 구분소유자이고, 피해자 G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건물 1층을 임차하여 ‘H’를 운영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2012. 6. 11.경 서울특별시로부터 피고인 A의 체납 취득세 등을 원인채권으로 하여 피고인 A의 ‘H’에 대한 차임채권을 압류하였다는 통지를 수령한 이후 피고인 A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2. 11. 27. 09:0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마트’ 1층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같은 날 20:30경까지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27. 12:00경 위 ‘F마트’ 1층 사무실에서, 열쇠업자인 I에게 ‘이 건물은 내 건물이니 다른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쇠사슬을 묶고 자물쇠로 채우라’고 시켜, 위 I로 하여금 ‘F마트’ 1층 출입문 3곳과 2층 출입문 1곳을 쇠사슬로 묶고 자물쇠로 잠그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그곳에 있는 ‘H’에 출입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웨딩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