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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09 2015고단1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3. 03:0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41세)이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짱깨”라고 하면서 욕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D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를 위 D에서 약 20m 떨어진 ‘F’ 식당 앞으로 데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찬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내리쳤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에 있는 축산농협 인근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와 다시 시비가 생기자,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7)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 등으로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비하하는 욕설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이에 화가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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