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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18 2014고단6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9.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 21:3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에 있는 주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왕릉전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로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음주 수치 그리 높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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