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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18 2014고단9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7 21:2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에 있는 미가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고아리에 있는 일량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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