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3. 23:0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해자 D(여, 74세)에게 “당신은 빨래도 밥도 해 주지 않고 내가 해 주는 것만 받아 먹고 살아서 되겠느냐, 이제는 함께 못 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고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를 들고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동거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노인(만 79세)으로 정상적인 수감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