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8.24 2018구합21911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2008. 2. 27. 부산 남구 C 일대 54,289㎡(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정비사업의 위치와 면적, 정비계획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D로서 주민공람 공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람공고’라 한다). 이후 부산광역시장은 2008. 6. 18. 부산광역시 고시 E로 이 사건 사업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이후 당초 고시된 위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 지정하는 내용으로 2016. 3. 16. 부산광역시 고시 F로 이를 고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2016. 10. 12.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였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2016. 12. 23. 피고를 사업자로 한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을 인가하고 같은 달 28.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G로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8. 6.경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부산 남구 H빌라 302호를 임차하여 2008. 7. 4.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다가 2013. 6. 28.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3. 7.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2015. 7. 23. I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5. 9.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5. 8. 8.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산 남구 J외 1필지 대지상의 K빌라 가동 301호를 소유자인 L으로부터 보증금 1억 3천만 원에 임차하여 2015. 9. 9. 전입신고를 하고 배우자, 자녀 2명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