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연제구 C 일대 238,764㎡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으로부터 2006. 6. 9. 조합설립인가를, 2008. 12. 19. 사업시행인가를, 2013. 1. 2. 및 2015. 10. 16. 각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6. 5. 4. 관리처분계획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 한다)를 받았다.
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은 2016. 5. 11.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를 하였다. 라.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위 사업시행구역에 있는데, D의 소유였다가 2017. 6. 30. E 앞으로 2017. 3.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가 작성한 이주현황 보고에는 위 D이 청산자로 분류되어 있다. 갑12호증 참조). 마.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와 손실보상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사.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2. 18. 수용개시일을 2018. 2. 12.로 정하여 피고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아. 원고는 2018. 2. 7. 피고 앞으로 수용재결에서 정한 영업이익 및 시설이전비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16,385,88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에 따른 법률관계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