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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2.10 2014고단646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대하 등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일반음식점 영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군수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0.경부터 같은 해

9. 24.경까지 위 C에서 신고 없이 임의로 설치한 가설건축물에서 탁자 30개, 가스렌지, 싱크대, 냉장고, 수족관 등 조리 기구를 갖추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새우(대하), 전어 등을 조리 판매하여 1일 평균 3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하수도법위반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ㆍ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299㎡ * 70/㎡=20. 93㎥)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C’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무단 방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하수도법 제76조 제3호, 제3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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