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식당’이라는 상호로 수산물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자이다
1.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부터 2014. 9. 30.까지 전북 부안군 C 임야에서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175㎡ 규모의 비닐하우스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 690㎡를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는 등 총 865㎡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누구든지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관할군수에게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쇠파이프를 반원모양으로 구부려 양끝을 땅에 박고 이를 지지대로 하여 비닐을 둘러씌운 뒤 그 위에 차광막을 덮어 면적 350㎡ 규모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다.
3.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접객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려는 자는 관할군수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0.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위 2항과 같이 축조한 가설건축물에서 신고 없이 탁자 30개, 가스렌지, 싱크대, 냉장고, 수족관 등 조리기구를 갖추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새우(대하), 전어 등을 조리 판매하여 1일 평균 2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위반건축물 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구 건축법(법률 제10764호)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