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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2.10 2014고단647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2011. 3.경 전북 부안군 B에서 신고 없이 ‘C식당’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영위할 목적으로 쇠파이프를 반원모양으로 구부려 양끝을 땅에 박고 이를 지지대로 하여 비닐을 둘러씌운 뒤 그 위에 차양막을 덮어 축조한 단층 비닐하우스(면적: 210㎡)를 축조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군수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6.경부터 같은 해

9. 25.경까지 위와같은 장소에서 신고 없이 ‘C식당’ 이라는 상호로 탁자 27개, 가스렌지, 싱크대, 냉장고, 수족관 등 조리기구를 갖추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새우(대하), 전어 등을 조리 판매하여 1일 평균 17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일반음식점을 영업하였다.

3. 하수도법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ㆍ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 시설을 설치하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연면적 210㎡기준, 210㎡ * 70/㎡= 일일발생오수량: 14.7㎥)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C식당’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무단 방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위반건축물 현황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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