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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정3005
하수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포천시 ‘C’이라는 일반음식점 건물 소유자이다.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ㆍ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2. 8. 31.까지 위 C 일반음식점 건물 안에서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화장실로 구조를 변경하면서 동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오수 1.44톤/일(41.3㎡×35ℓ)을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정화처리 없이 부지 내 우수관을 통하여 그대로 하천에 무단 방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수도법 제77조 제6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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