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접객영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군수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4. 9. 2.경부터 같은 해 10. 6.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탁자 15개, 가스레인지, 싱크대, 냉장고, 수족관 등 조리 기구를 갖추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새우(대하), 전어 등을 조리 판매하여 1일 평균 15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하수도법위반 누구든지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ㆍ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무단 방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A의 각 확인서(업주)
1. 식품위생법위반자 고발 및 고발서
1. 현장사진, 생활하수배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식품위생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하수도법 제76조 제3호, 제34조 제1항(하수도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식품위생법위반죄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