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4. 14. 00:49 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원주시 치 악로 1662에 있는 통일 사거리 인근 도로를 늘품 사거리 방면에서 월 운 정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2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과 적색의 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C(25 세, 남) 이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 택시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일 그러한 차량이 있을 경우 진로를 양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좌측 뒤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과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피해 차량 동승자이던 피해자 E(22 세, 여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 위쪽 부위의 상세 불명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 복부, 아래 등 및 골반의 상 세 불명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12, 15)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