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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19 2018고단1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6. 17:05 경 C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원주시 D 앞 편도 1 차로의 교차로를 장미공원 방향에서 문 막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 던 피해자 E( 여, 56세) 와 피해자 F(49 세) 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0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넓적다리 뼈 부분의 골절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순 번 13)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부주의한 운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들을 치었던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 E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부부인 피해자들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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