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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나570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대출을 받고, 순번 8번의 대출금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게 그 소유의 안성시 C 공장용지 3,583㎡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3. 5. 30. 접수 제21581호로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표1> 중소기업은행의 B에 대한 대출금 내역 순번 대출과목 대출금액(원) 비고 1 중소기업자금대출 295,000,000 피고가 85% 비율로 보증 2 〃 497,110,000 〃 3 〃 200,000,000 인천신용보증재단이 80% 비율로 보증 4 〃 65,043,204 합계 945,934,886원 5 〃 600,000,000 6 〃 177,700,000 7 〃 84,200,000 8 신용카드 18,991,682 합계 1,938,044,886

나. 피고는 B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중 두 건(위 <표1> 중 순번 1, 2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보증을 하여 주었다.

<표2> 피고의 신용보증 내역 제1보증 제2보증 보증번호 D E 보증일자 2013. 5. 29. 2014. 12. 24. 보증금액 255,000,000원 422,543,500원 보증비율 85% 85% 보증기한 2016. 5. 27. 2016. 12. 23.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중소기업자금대출 대출금액 295,000,000원 497,110,000원

다. B이 2016. 3. 25. 수원지방법원 2016회합10009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함에 따라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중소기업은행이 피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2016. 4. 26. B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게 682,632,47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4. 26. 중소기업은행과 변제액을 168,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을 체결하고, 2016.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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