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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9 2018고정4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0. 06:05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E과 피고인의 처 F 사이를 의심해 오던 중 편의점을 찾은 피해자를 본 순간 화가 나 플라스틱 음료 수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 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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