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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노2665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만나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주거에 수차례 침입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교통사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보험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주거칩입 피해자와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선처탄원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경제상황,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전력’란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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