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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2.7. 선고 2013고단249 판결
가.도로교통법위반나.주민등록법위반교사다.근로기준법위반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교사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사건

2013고단249, 278(병합), 288(병합)

가. 도로교통법위반

나. 주민등록법위반교사

다. 근로기준법위반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교사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1.가.나.다.라.바.사. A

2.라.마.바. B

3.라.바.사. C

4.라.바사. D

5.라.바사. E

검사

최현석(기소), 서원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F(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2. 7.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 피고인 E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D, E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49(피고인 A)]

고용주 등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주시 G오피스텔 309호에 사무실을 두고 'H'이라는 상호로 배달업체를 운영하면서 배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동 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없는 고등학생들을 배달원으로 고용하여 배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4. 17. 21:55경 I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I으로 하여금 배달을 위해 공주시 신관동 행복휘트니스에서부터 공주시 웅진동 오복아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J 오토바이를 운전하도록 시켰다.

나. 피고인은 2013. 4. 30. 15:55경 K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K로 하여금 배달을 위해 공주시 신관동 네네치킨에서부터 공주시 신관동 씨채널 안경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L 오토바이를 운전하도록 시켰다.

2. 주민등록법위반교사

피고인은 2013. 4. 17. 21:55경 제1의 가항과 같이 I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자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I에게 "너는 무면허니까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 인적사항을 문자로 보내준다"라고 말을 하고 'M, 주민등록번호 N'이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I으로 하여금 인적사항을 묻는 공주경찰서 경찰관 경사 O에게 M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도록 교사하였다.

[2013고단278(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

고용주 등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주시 G오피스텔 309호에 사무실을 두고 'H'이라는 상호로 배달업체를 운영하면서 배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동 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없는 고등학생들을 배달원으로 고용하여 배달시키기로 마음먹고, 2013. 5. 16. 21:05경 P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P으로 하여금 배달을 위해 공주시 금학동 영우마을 앞에서부터 공주시 중동 377-4 지코바치킨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Q 오토바이를 운전하도록 시켰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18세 미만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없이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말경부터 2013. 5. 15.경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없이 15세인 P에게 22:00부터 06:00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배달을 하도록 시켰다.

[2013고단288(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3. 4. 11.경부터 일시 고용한 피고인 C과 함께, 자신과 내연의 관계인 R와 피해자 S(34세)의 관계를 의심하고 두 사람의 불륜 현장을 포착하기 위해 공주시 일대를 수색하던 중, 2013. 4. 17. 19:00경 세종시 T주택 201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을 부르게 한 뒤, 같은 날 2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거짓말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인 위 T주택 201동 118호의 출입문을 열게 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고인 C,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뒤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며 "안경 벗어 새끼야" 라는 욕을 하면서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게 한 후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렸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교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과 A, D, E에게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30분 내지 1시간 동안 차 안에 데리고 있으라고 말하여 C 등에게 피해자를 감금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C, A, D, E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위 T주택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U 검정색 소나타 차량 뒷좌석 가운데에 피해자를 태우고 D, E이 양쪽에 앉아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세종시 장군면 사덕골길 101까지 약 2~3km를 이동하면서 보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삽 준비했냐?", "가정도 있는 놈이 왜 그랬냐, 너 그렇게 살지 마라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를 산에 묻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먹게 하는 등 위 T주택으로 돌아올 때까지 약 1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A, D, E에게 피해자를 감금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의 교사를 받아 피해자를 위 T주택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U 검정색 소나타 차량 뒷좌석 가운데에 태우고 피고인 D, 피고인 E이 양쪽에 앉아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세종시 장군면 사덕골길 101까지 약 2~3km를 이동하면서 보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삽 준비했냐?", "가정도 있는 놈이 왜 그랬냐, 너 그렇게 살지 마라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산에 묻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먹게 하는 등 위 T주택으로 돌아올 때까지 약 1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3고단28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5호, 제56조 제2항(피고용자에게 무면허오토바이 운전을 시킨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1조 제1항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교사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0조 제2항(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주민등록법위반교사죄, 근로기준법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교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여러 명이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를 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나 범행을 주도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피고용자에게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한 결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을 지시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가담정도,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은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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