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사기죄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5회에 이르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14. 01: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이나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마치 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스카치 양주 3병,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3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4. 03:30경 서울 강서구 F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술이나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마치 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윈저 양주 1병, 과일안주, 음료수 등 시가 합계 34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4. 21:00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은 술이나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마치 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카프리 맥주 15병, 소주 4병, 과일안주, 두부김치 등 시가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