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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10 2013노12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택시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찬 것은 맞지만 객관적인 손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재물손괴죄는 타인 소유의 재물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효용을 침해하는 범죄인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 택시의 운전기사 D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조수석 뒷문이 잘 닫히지 않는다”는 진술을 한 점(수사기록 제12쪽), ②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 G이 사건 당일 ‘택시문을 닫으며 확인한 결과 문이 자연스럽게 닫히지 않고 중간에 걸리며 잘 닫히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수사보고를 하였고(수사기록 제23쪽), 원심에서도 “육안으로 보기에는 딱히 표시나는 부분이 없었지만, 뒷문을 닫아보니 자연스럽게 닫히는 것이 아니라 걸리는 것 같이 힘을 줘서 밀어야 닫히는 정도의 손괴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43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 택시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는 유형력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그 효용이 침해되는 손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측에서 과도한 수리견적서를 제출한 사정이나 사고 후에 아무런 수리 없이 운행하여 온 사정이 있다고 해서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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