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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22 2015고단134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21: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안경점 앞부근을 지나다가 때마침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택시를 발견하고, 위 택시의 조수석 뒷문 삼각유리를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해 깨뜨려 위 택시를 수리비 50,000원이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위 택시의 조수석 뒷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원권 동전 82개, 100원권 동전 249개 합계 65,900원 상당의 현금을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1.경부터 2015.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택시를 수리비 합계 5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722,9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의 경찰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금액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회의 징역형(실형)을 받았고, 특히 직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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