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21: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안경점 앞부근을 지나다가 때마침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택시를 발견하고, 위 택시의 조수석 뒷문 삼각유리를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해 깨뜨려 위 택시를 수리비 50,000원이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위 택시의 조수석 뒷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원권 동전 82개, 100원권 동전 249개 합계 65,900원 상당의 현금을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1.경부터 2015.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택시를 수리비 합계 5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722,9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의 경찰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금액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회의 징역형(실형)을 받았고, 특히 직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