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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7누4625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이 법원의...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바꾸고, 피고의 항소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면 제5행부터 제16행까지, 제3면 제16행부터 제9면 제16행까지, 제11면부터 제13면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바꾸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 11행의 “및 지방소득세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소득세할 주민세 24,973,24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차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를 “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로 바꾼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처분”으로 바꾼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의 “3.”을 “2.”로 바꾼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1행의 “합원의”를 “조합원의”로 바꾼다.

피고의 항소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① 원고가 2006. 6. 13. 이 사건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말소하거나 채무자를 변경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추가적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2007. 11. 23.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들을 말소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점, ② 이 사건 동업계약서는 제6조, 제7조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고, 출자 대상 토지들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처리 방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불완전한 계약인바, 이러한 불완전한 계약의 체결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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