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경부터 2013. 11.경까지 서울 마포구 D 216호에 있는 허니문 전문 여행사인 피해자 ㈜ E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 상담 및 계약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위 회사에서는 피고인은 고객과의 상담, 계약 체결 및 항공사 등 여행 관련 업체와의 계약 체결 등의 권한이 있을 뿐 고객으로부터 여행 경비를 송금받을 경우 이를 피해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야 하고, 피고인의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거래처에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진행하게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3. 4. 18.경 피해자 회사 명의로 여행계약을 체결한 F, G로 하여금 피고인이 관리하는 ㈜ 허니문그룹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여행비용을 입금하라고 말하여 2013. 8. 22.경 F으로부터 여행비용 명목의 3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위 F에 대한 여행비용과 무관한 다른 비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3건의 계약과 관련된 여행비용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계좌로 송금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객으로 하여금 해당 고객과 무관한 다른 고객에 대한 여행비용을 결제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311,881,7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I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확인서, 각 사실확인서
1. ㈜ 허니문그룹 기업은행 통장 입출금내역ㆍ계좌 거래내역, 신한은행 개인통장 사본, 여행계약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