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22 2017가합9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작성의 증서 2013년 제7285호 어음 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작성의 증서 2013년 제7285호 어음 공정증서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