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3.25 2014가단20467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율곡 2013. 11. 7. 작성 2013년 제646호 어음 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율곡 2013. 11. 7. 작성 2013년 제646호 어음 공정증서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