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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9 2019노31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자동차불법사용죄의 피해자 C 소유 차량이 폐차되었고 동승자인 피해자 H(H, 47세)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액 변제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몰래 도망쳐 중국으로 출국하려고 시도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H의 과실도 양형에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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