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11.20 2020노187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억 3,00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가 김해시의 유명 정치인이라는 점을 범행에 이용하기도 하는 등 범행수법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특히 피해자 G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소액이나마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바(2020고단459 사건의 수사기록 25, 29면),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