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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20노106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1년, 몰수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판시 각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위에서 지적한 유리한 정상을 덮고도 남을 불리한 정상이 다음과 같이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정상을 감안할 때, 제1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오히려 가벼워 보인다). 판시 각 범행은 내용 대상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공포와 충격이 매우 크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금전적으로나마 전보된 바 전혀 없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치료 등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과거 수차례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 포함)이 있다.

그 밖에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이 당심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은 이미 제1심 법원의 양형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 법원의 양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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