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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5.03 2017노207
중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치료비 14,176,43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때문에 피해 자가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장애를 갖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0년 경 경 미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시비 도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 하여 볼 때, 원심이 정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배상신청 부분에 관한 판단 배상 신청인은 ① 치료비 18,000,000원, ② 그 동안의 근로 상실비용 20,500,000원, ③ 향후 예상 치료비 30,000,000원의 각 배상을 구한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에서 정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 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제도이며, 법원은 피고 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해 배상 신청인이 14,176,430원{= 2016. 9. 5. 이전에 발생한 치료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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