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8.23 2017가단402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9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 C을 상대로 의왕시 D 102호의 임대차보증금 1억 9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그러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