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3 2019가단24856
임대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27.부터 2020. 10. 2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 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8. 3. 23. C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 관련 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차계약관리(계약서 작성) 등 임대 관련 사항 일체를 위임하였다.

위 위임장에 기재된 보증금 및 월세 입금계좌는 ‘수협 D C회사’이다.

다. 원고는 2018. 7.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대리한 C회사와 임대차보증금 32,000,000원, 차임 월 250,000원, 임대차기간 2018. 7. 23.부터 2019. 7. 2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 3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7. 22.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사용수익하다가 2020. 7. 2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을 제1~9호증(가지번호 포함)[피고는, 갑 제1호증의 1, 2 중 각 피고 작성 명의 부분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C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C회사는 위 포괄적인 대리권에 기하여 피고 명의의 도장을 만들어 갑 제1호증의 1, 2 중 피고 이름 옆에 각 날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각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이에 따른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