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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0 2019가단513628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8.부터 2020. 11.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로서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 관련 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차계약관리(계약서 작성) 등 임대 관련 업무 일체를 위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대리한 C와 임대차보증금 32,000,000원, 차임 월 280,000원, 임대차기간 2016. 5. 28.부터 2017. 5. 2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 3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을 거쳐 2019. 5. 27.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9. 5.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1~4호증[피고는, 갑 제2호증의 피고 작성 명의 부분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C는 위 포괄적인 대리권에 기하여 피고 명의의 도장을 만들어 갑 제2호증 중 피고 이름 옆에 날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이에 따른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지급은 피고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으로서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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