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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50988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4. 26.자 물품공급계약의 불이행에 의한 위약금 101,406,810원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4. 26. 피고를 대리하는 피고 산하 방위사업청과 육군화력장비 수리부속인 영상증폭관(IMAGE CONVERTER, NIGHT VISION,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472개를 물품대금 미화 943,056달러에 공급(415개는 2013. 10. 31.까지, 57개는 2014. 6. 30.까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계약의 이행

가. 매도인은; (1)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물품의 수출에 필요한 수출허가 및/또는 매도인의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와 관련된 다른 국가의 정부 승인도 받아야 한다.

5. 계약이행보증금

가. 매도인은 본 장 제29조에 규정된 본 계약의 발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나. 계약이행보증금은 현금 예치 또는 매수인을 수익자로 하는 일람출급 보증신용장의 형태로 설정되어야 한다.

계약이행보증금을 보증신용장으로 설정할 경우에는 Moody's, S & P 또는 Fitch IBCA와 같은 국제 신용평가기관에 의해 우량 재무등급으로 판정 받은 은행에 의하여 발급되어야 하며, 계약이행보증금의 양식은 부칙 3과 같다.

무역중개업자가 매도인을 대신하여 설정하는 경우에는 보증증권의 형태로도 설정이 가능하다.

다. 계약이행보증금은 매수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변경, 수정, 또는 취소될 수 없으며, 제19조에 명시된 품질보증기간 만료 시까지 유효해야 한다. 라.

매도인이 제1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은 본 계약의 중요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현금으로 설정된 계약이행보증금은 매수인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며, 보증신용장으로 설정된 계약이행보증금의 경우, 매수인이 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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