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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7 2017고단17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로 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9. 16: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마트 앞 편도 1 차로를 동신 아파트 쪽에서 마산 대학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51 세) 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중리에 있는 진안 빌딩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음주 운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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