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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7.15 2016고정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고, 2007. 1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6. 1. 0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 회원구 회원동에 있는 오뚜기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합포구 부림동에 있는 필립스 조명 앞 도로까지 약 2km 를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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